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남양주시 화도읍 이장협의회, 추석 맞이 마석광장 철도변 힐링 꽃길 조성

가을 국화꽃으로 힐링하세요!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도읍 이장협의회와 함께 마석광장 가을 국화꽃 심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 및 직원, 화도읍 이장협의회 이장 60여 명이 참여해 이른 새벽부터 마석광장 철도변 100m 구간에 힐링 꽃길을 조성했다.

화도읍 이장협의회 김용완 회장은 “꽃길을 조성할 수 있게 지원해주신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읍정 발전 및 읍민을 위한 봉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효석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은 “추석을 앞두고 마석광장 꽃길을 조성하는 데 도움 주신 이장협의회 이장님들께 감사드리며, 화도읍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귀성길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