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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소방서, 풍성하고 안전한 한가위를 위한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22일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도농역 일대에서 풍성하고 안전한 한가위를 위한 '화재예방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집중기간 등'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소방서 직원과 의용소방대 등 관계자 116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 대상으로 추석 명절 기간 화재 예방 등에 관심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 추석 명절 화재예방 수칙 및 유형별 대응요령 ▲ 비상 시 응급처치 방법 및 피난, 방화시설 효율적 관리 방법 ▲ 고향집 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 용접·용단 등 작업 시 화재안전수칙 및 소방서 신고 의무 안내 ▲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비치기준에 따른 홍보 안내 등이다.

조창근 서장은 “추석 명절 등 연휴를 앞두고 화재 예방 캠페인을 통해 시민분들이 풍요롭고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시길 바란다.”며 “소방서 전 직원은 명절 연휴 동안 출동 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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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