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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와부읍,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캠페인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9일 안전한 청소년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와부읍 청소년 지도위원,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했으며, 추석을 맞아 편의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를 방문해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 금지 안내 및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 금지를 홍보하는 전단을 배부하며 업주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승호 와부읍 청소년지도위원은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성기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장은 “캠페인에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청소년지도위원 및 업주,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한 청소년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활동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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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