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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2023년 하반기 어린이집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19일 남양주남·북부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됐으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되고 있다.

이날 점검은 관내 어린이집 통학버스 중 지난해 점검에서 보완이 요구된 차량 총 7대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는 주요 확인 사항으로 ▲통학버스 적정 신고 및 요건 구비 여부 ▲차량 구조·장치 적정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해 추후 재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를 통해 통학버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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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