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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조안면, 가을맞이 ‘조안면 쓰담데이’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조안면은 19일 조안면 바르게살기위원회와 함께 가을을 맞아‘조안면 쓰담데이’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여 명의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과 조안면사무소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송촌리 축구장과 면민복지회관 일원의 무단투기 쓰레기 약 400kg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류제풍 바르게살기위원회장은 “지역주민들과 조안면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조안면의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영삼 조안면장은 “항상 조안면 환경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활동해 주시는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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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