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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제21기 출범식 및 정기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회장 유효성)는 지난 19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민주평통 남양주시협의회 제21기 본격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주광덕 남양주시장(대행기관장)과 유효성 협의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100명 및 내빈 50명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대통령) 영상 메시지 △구성현황 보고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전임 회장·간사 공로패 수여 △협의회장 이·취임사 △주요내빈 축사 등이 진행됐다.

앞서 정기회의에서는 민주평통 활동방향 공유 및 협의회 임원 인준 등이 논의됐다.

유효성 협의회장은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평화와 통일에 자문과 건의를 하는 민주평통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라며 “앞으로 118명의 자문위원들과 함께 국민화합과 남북한 간의 민족 화해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제21기 민주평통 남양주시협의회 출범을 74만 시민과 함께 축하드린다.”라며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시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롭게 출범한 119명의 민주평통 남양주시협의회는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준비’라는 기치로 앞으로 2년간 지역 내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평화 번영의 한반도 조성을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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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