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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진건읍 사회단체협의회 및 진건읍 직원, 추석맞이 행복 나눔 기부 릴레이 전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는 19일 추석을 맞아 진건읍 각 사회단체장과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행복 나눔 기부 릴레이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건읍 사회단체협의회와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추석을 시작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정기기부 지정 기탁서를 작성했으며, 연말까지 기부 릴레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부 동참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기부 현장에서는 진건읍 사회단체협의회의 한우 양지 40상자와 ㈜원보의 햄 선물세트 50개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추석 명절 후원품으로 기탁됐으며, 손연희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장과 각 사회단체장은 관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명절 인사와 함께 선물을 전달하는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행복 나눔 기부 릴레이에 동참한 진접읍 주민자치회 김태완 회장은 “행복은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몇 배가 되어 되돌아오는 것 같다.”라며“진건읍 어려운 이웃분들과 행복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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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