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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금곡동주민자치위원회, 추석맞이 후원 물품 금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 기탁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추석 명절을 맞아 주민자치위원회가 금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물품(햄 세트) 50개를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후원 물품은 명절을 맞이해 중장년 1인 가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승훈 위원장은 “고물가 시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준비한 물품으로 조금이나마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양호 위원장은 “변함없이 지역의 취약계층분들을 위해 후원해주신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지역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성연 센터장은 “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않고 나눔에 동참해주신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에 지원된 물품을 통해 관내 주민들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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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