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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 시작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6월 30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249만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단, 신진 예술활동증명자와 19세 미만자 및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이며, 신청접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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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