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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라온우리어린이집, 이웃돕기 성금 기부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별내동에 소재한 라온우리어린이집은 19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 400,000원을 남양주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받은 후원금은 지난 15일 라온우리어린이집에서 진행한 ‘사랑을 나누는 라온우리바자회’를 통해 옷, 장난감, 신발 등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물건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한현수 원장은 “이번 바자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 개념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불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주위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심우만 대표이사는 “‘즐거운’이라는 ‘라온’의 말뜻처럼 상상 더 이상의 행복과 즐거움을 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전해 주신 후원금은 보호 종료 아동, 어르신, 어린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13년 8월 개원한 라온우리어린이집은 ‘건강하고 튼튼한 어린이, 나를 사랑하고 남을 존중하는 어린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어린이’라는 원훈 아래, 아이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보육환경 속에서 타인을 생각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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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