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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진접읍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생활 안전 캠페인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에서 제331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오는 23일 지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생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 안전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남양주시걷기연맹 진접읍지회 주관 '진접읍민 안전 건강 걷기대회'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 부스를 운영해 주민 참여율을 높일 예정이다.

캠페인에는 진접읍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소속 6개 단체가 함께 참여해 △교통안전 포토존 △소방관 체험 및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안전 테마로 주민들에게 안전 활동 체험 기회와 볼거리를 제공하며, 참여자들에게는 안전 관련 기념품이 제공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활동에 주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자 마을 안전을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하는 '진접읍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주민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진접읍 주민자치회(회장 김기철) 주관으로 지난 6월 30일 출범한 진접읍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는 지난 8일 스토킹 범죄 예방 등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안심 거울길'캠페인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가을철 산불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안전 행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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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