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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동부희망케어센터, '지역주민과 함께 실천하는복지, 어떻게?' 지역주민 역량강화교육 진행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동부희망케어센터는 지난 11일부터 12일 이틀에 걸쳐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남양주시 동부 권역의 복지마을 구현을 위한 지역주민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역 내 봉사 단체와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해 △현대 사회의 복지 방향성 △복지 사각지대 이슈 △재난의 일상화 속 우리의 안전 △재난 거버넌스의 필요성 등 복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단하게 정리는 했는데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확인 부탁해요)

교육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번 교육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복지에 배우게 됐고, 나아가 관심도 갖게 됐다.”라며 “우리 지역의 복지를 위해 작은 일에서부터 동참해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영미 센터장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지역의 한 시민으로서 복지실천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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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