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북부희망케어센터, 북부권역 취약계층 어르신과 행복한 나들이 진행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북부희망케어센터는 지난 13일 남양주의 영원한 미래, 대한민국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봉사 단체와 함께 가평군 초롱이둥지마을과 한옥카페에서 진접·오남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10명과‘해피아워(OUR), 해피아워(HOUR)’ 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날 나들이에서는 봉사자와 어르신이 2:1로 매칭돼 자연이 감싸 안은 청정지역 속에서 편백나무 향 주머니 만들기, 쌀강정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며 서로 친밀감을 쌓았으며, 한옥 카페에 방문해 차를 마시면서 나들이 소감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오남읍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집을 벗어나 자연경관 속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다.”라며“앞으로도 즐거운 나들이 프로그램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북부희망케어센터 전정수 센터장은 “오늘 어르신들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일상의 행복함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