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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솔레일샵, 따뜻하고 행복한 남양주를 위해 착한가게 가입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솔레일샵은 지난달 28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착한가게에 가입하고,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랑의 열매 기부프로그램인‘착한 가게’는 매월 최소 3만 원 이상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병원, 약국 등 모든 업종의 가게가 참여할 수 있다.

매달 기부된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남양주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세훈 대표는 “경제 상황이 어렵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과중되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나눔의 바람이 널리 전파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남양주시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을 갖고 지역 경제 발전과 나눔 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심우만 대표이사는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고 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신 솔레일샵 정세훈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전해 주신 후원금은 보호 종료 아동, 어르신, 어린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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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