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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와부읍 바르게살기위원회, 스쿨존 안전 캠페인 전개

 

[아시아통신] 와부읍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난 14일 와부읍·와부파출소·덕소초등학교와 함께 덕소초등학교 정문과 서문에서 스쿨존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단체들은 아침 등굣길 사고 위험이 높은 건널목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계도하는 등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한 보행을 위해 힘썼다.

이갑주 위원장은 “최근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덕소초등학교 인근 인도가 좁고 신호 없는 횡당보도에서 어린이들이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조성기 센터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꾸준히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와부읍 안전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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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