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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시민과 공직사회가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 의식 제고 캠페인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한 시민과 공직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주간(9.11~9.15) 동안 다양한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9월 30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남양주시 공직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인식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른 관리 수칙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 수칙인‘개인정보 보호 업무수칙’을 7개 조항으로 구성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자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9월 13일을 내 PC 보호의 날로 지정해 공직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에 힘썼다.

또한,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자율적 보호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개인정보 실천 수칙’영상을 제작해 도농사거리 전광판과 남양주시청을 비롯한 16개 읍면동에 설치된 IPTV를 통해 송출했으며,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함께하는 개인정보’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며 정보를 기입하는 모든 상황에 잠깐의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라는 슬로건으로 시민들의 생활 현장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시민과 공직자 모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단 한 건의 개인정보 관련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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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