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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소방서, 2023년 2분기 하트·트라우마 세이버 수여

 

[아시아통신] 남양주소방서는 15일 중증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해 소생에 기여한 6명에 대해 2분기 하트·트라우마 세이버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해 소생시킨 경우, 트라우마세이버는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인증제도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하트세이버 3명(소방위 김주홍, 소방사 박재희·김원준) ▲트라우마세이버 3명(소방교 김정현, 소방사 이희원·최기후)으로 인증서 및 앰블럼, 배지를 수여 받았다.

조창근 서장은 “대원들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한 결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소방서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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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