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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사업 착공 임박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체육·문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 중인 평내 체육문화시설(평내동 598) 건립 사업의 착공이 임박했다고 15일 밝혔다. 총 사업비 377억 원이 투입되며, 민선8기 문화분야의 공약사업인 ‘종목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평내 체육문화시설은 지하 2층, 지상 2층에 연면적 11,503㎡ 규모로, 수영장(길이 25m, 6레인)·유아풀(25m, 2레인)·아쿠아로빅 전용 공간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문화교실 등 주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시는 2015년 부지를 확보했으며, 2023년 3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완료했고, 이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6월)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기술자문위원회 심의(7월) △ 건축허가 및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8월)를 마치고 오는 9월 중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절차 추진을 통해 공사 착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체육·문화 활동을 위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문화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와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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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