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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소방서, 대국민 응급처치 집중 교육·홍보기간 운영

 

[아시아통신] 남양주소방서는 10월 31일까지 대국민 응급처치 집중 교육·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21년 기준 4대 중증 환자(심정지·심혈관·뇌졸중·중증외상) 구급 이송 건수가 120,641건으로 예상치 못한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 누구나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23년, 국민 참여형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국민 교육·홍보 주요내용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응급처치 교육과정 체계화 ▲대·내외적 119 응급처치 교육기반 구축 ▲온·오프라인 시공간 초월 상시교육 추진 ▲국민 참여형 홍보 활동 강화 등이다.

조창근 서장은 “심정지 등 중증외상 환자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시민 모두가 구급대원이 되어 골든타임 안에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이번 교육·홍보 기간에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소방서나 소방안전체험관으로 문의하면 예약 후 실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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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