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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추석 성수기 대비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확인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명절 기간 수요가 많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대추, 곶감, 조기, 동태, 과일, 고사리, 한과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보관 여부 등이며,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현장 방문 점검과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박승복 소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철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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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