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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서 '상상더이상 안전도시 남양주' 알려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9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참가해 남양주시의 우수시책 및 안전 활동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최근 일어난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재난안전관리 제품들이 전시된다.

시는 홍보부스를 설치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첨단미래산업 ‘경제도시’ ▲시민이 중심인 ‘행정도시’ 등 분야별 우수시책을 소개하고, 관내 기업이 생산한 안전 제품을 전시한다. 또한 13일에는 남양주 지역자율방재단 40여 명과 일반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운동 및 시민안전보험 등 안전 사업을 홍보했다.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이석범 남양주부시장은 “이번 박람회가 남양주시의 안전 관련 정책과 관내 기업의 안전 제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정부, 타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부스와 전문가들의 세미나및 컨퍼런스를 참고해 안전 정책 발굴 및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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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