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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경기도다르크 개선명령 이행 여부 확인 위한 현장조사 실시

경기도다르크의 시설 운영 중단 확인...시의 개선명령 이행되면서 행정처분 종료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8일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말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7월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도 내렸다. 이에 경기도다르크는 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일 의정부지법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 8일 미신고 상태에서 운영을 중단하라는 개선명령 처분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 시는 현장에서 시설 생활 입소자가 없다는 것과 운영이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 이로써 시의 개선명령이 이행됨에 따라 폐쇄 등 후속 조치 없이 행정처분이 종료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마약중독자 정신재활시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근접거리에서 현행법을 위반해 시설이 운영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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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