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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소방서, 체육행사서 심폐소생술 체험부스 운영

 

[아시아통신]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9월 9일 가운 남성·여성의용소방원 8명이 남양주시 주관 체육행사에서 심폐소생술 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부스 운영은 가운 의용소방대원 중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시민 대상으로 마네킨(애니)을 이용하여 실습함으로써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교육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환자 발생 시 하임리히법을 적용한 응급처치 등이다.

조창근 서장은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건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이다.”라며 “남양주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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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