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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부과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를 1303억 원(21만1천 건)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2억원(8.56%) 감소한 금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7월 정기분에 이어 9월 정기분은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발송하지 않는다.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10월 4일 수요일이며,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미리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 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 확인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당부드린다”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가상계좌시스템 접속 오류 등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가능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ARS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 유선상으로 신용카드 납부 또는 가상계좌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 CD/ATM 기기,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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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