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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새마을교통봉사대 남양주시지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추석맞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아시아통신] 새마을교통봉사대 남양주시지대는 10일 나용자 대장을 비롯한 각 지구대 대장 및 대원 3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능IC 고속도로 입구에서 추석맞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가족과 우리 모두를 위한 추석 연휴! 행복하고 안전한 귀성길 되세요 ▲마음이 풍성한 한가위! 안전 운전으로 따뜻한 마음을 선물하세요 등 캠페인 문구를 통해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기원했다.

나용자 대장은 “명절 들뜬 마음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분들 모두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 운전하시고, 차량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며“남양주 시민분들 모두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교통봉사대 남양주시지대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교통사고예방 캠페인’,‘지역 문화행사 교통지도’, ‘스쿨존 규정속도 준수’,‘운전자 우회전시 일시정지’ 등 다양한 사고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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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