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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와부읍 기관기업체장협의회, 지역아동센터에 추석맞이 치킨 간식 후원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와부읍 기관기업체장협의회는 지난 8일 추석을 맞아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80만 원 상당의 치킨 간식을 후원했다.

이날 기부된 치킨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업장에서 쿠폰 형식으로 마련됐으며,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각 10개씩 전달됐다.

기관기업체장협의회 김광호 회장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이번 추석에도 치킨을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에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꿈쟁이지역아동센터 김학수 센터장은 “매년 잊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를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역 내 취약 아동을 위한 나눔을 앞으로도 지속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조성기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장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즐거운 간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치킨을 후원해주신 기관기업체장협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한가위를 맞아 나눔의 씨앗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와부읍 기관기업체장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대한노인회 와부읍 분회,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계층에 후원금·품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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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