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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추석 명절 맞이 온라인 직거래장터 운영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추석을 맞아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홍보 기회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직거래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온라인 직거래장터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옥가(한방식품), 하늘농가㈜(나물류), 바바어묵공방(어묵), 팜아트홀릭㈜(먹골배도라지), ㈜토종마을(코인육수), 훈비네식품(구이김), ㈜신화제약(치약) 등 7개의 기업이 참여한다.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내 ‘2023년 추석명절 온라인 직거래장터’ 탭에서 다양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상품을 업체에 전화 또는 문자로 주문하면 택배로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통해 시민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길 바라며, 기업에는 제품 판로 촉진 및 매출 상승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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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