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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아이들의 성장 동반자 학부모회 활동에 힘 싣다

학부모 동아리,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 학부모가 직접 기획참여한 행사 지원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올해 관내 초중고 35개 학교의 학부모회를 지원하는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각 학교의 학부모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행사 ▲학교 주변 환경정화 활동 ▲학교 화단가꾸기 ▲의류 기부 캠페인 ▲아나바다 벼룩시장 활동 ▲학부모 동아리 ▲학부모 대상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학부모회 활동을 위해 학교별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조안초등학교는 학부모가 각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과 책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재능 기부 동아리 ‘책소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양주고등학교 학부모회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예봉중학교 학부모회는 일상 속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급식 잔반 제로 캠페인’을 9월 중 진행한다.

학부모회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교육을 위해 학부모의 교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구성된 교육자치기구로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학교 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학부모 교육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래교육과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 아이들의 성장 동반자로서 활동해 주고 계신 학부모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학부모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4년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50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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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