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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소방서, 힐링갤러리를 통한 직원 스트레스 해소

 

[아시아통신] 남양주소방서는 11일 소방공무원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소방서 내에 힐링갤러리 그림 작품을 전시하고 작가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전시 및 설명회는 홍수미 작가 등 고운빛 수채화 동아리 회원들과 소방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작품 감상과 동시에 소방공무원 PTSD 등 스트레스 해소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이번 전시회 '내 생애 특별한 시작'에는 ‘생(生)’ 등 그림 작품 총 20점을 오는 10월까지 소방서 2층 힐링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이다.

조창근 서장은 “직원은 물론 민원 업무 등 소방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힐링갤러리 그림 작품을 감상하면서 지친 일상 속 따뜻한 치유의 힘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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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