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남양주시 별내면, 기부자 명예의 전당‘삼삼오오 기부릴레이’참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7일 기부자 명예의 전당‘삼삼오오 기부릴레이’의 제6호 주자로 별내면사무소 직원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삼삼오오 기부릴레이’는 남양주시청 각 부서 또는 관내 사회단체에서 ‘매월 3일과 13일에 5천 원을 기부해 행복한 오늘을 만들자’라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현재 시청 부서와 관내 사회단체가 기부릴레이에 참여 중이다.

읍·면·동 중에서 첫 번째로 기부릴레이에 참여한 별내면사무소 직원들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기부자들의 기부 철학을 공유하고 개인별 키오스크를 통해 간편 기부를 진행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작은 정성을 모아 남양주시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김현태 면장은“시청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 설치되어 직원들과 함께 부담 없이 간편 소액 기부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