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남양주시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 진행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5일 시청 영석홀에서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이숙경)의 주관으로 일반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반위탁부모(조부모,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는 부모의 질병, 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로,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가정위탁제도 및 서비스 안내를 시작으로 감정코칭 대화법과 웃음 치료를 통한 힐링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위탁부모 중 한 명은 “아동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와 위탁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진춘 여성아동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위탁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가정위탁센터와 다방면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