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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오는 11일부터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을 시작한다.

그동안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 및 방치 신고 민원은 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돼 대여업체에 전달 및 현장 조치까지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5일이 소요됐다.

또한, 시민이 대여업체에 직접 수거를 요청하는 경우,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 별도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개설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남양주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인 7개 대여업체의 담당자가 참여해 민원 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민원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해당 대여업체 담당자가 민원 내용을 확인 후 수거 및 조치 결과를 회신한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남양주시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로 검색 후 채팅방에 입장해 공지사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작성해서 올리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이며, △안전모 미착용 △탑승인원 초과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사항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톡을 통한 신고로 시민들이 쉽게 공유 전동킥보드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대여업체가 신속하게 조치해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남양주시에는 7개 대여업체가 3,700여 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며, 시는 보도, 차도, 횡단보도 및 점자블럭 등에 기기를 주차 및 방치하는 등 이용자의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 민원이 올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일 대여업체 간담회를 열어 대여업체의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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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