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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2023년 가을학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가을학기를 맞이해 오는 22일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남양주시민으로 구성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며, 시는 이번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유도하며 건강한 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 및 진열·판매 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 관리 여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판매금지 준수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으로 지정되며,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는 학교 매점, 학교 주변의 편의점·문방구·음식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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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