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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6일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진환 시의원을 비롯해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절차 이행 △최고 운행속도 25km/h→20km/h로 하향 조정 △주차구역 확보 △업체의 과다 운영 제한 △무질서하게 주차·방치된 킥보드 수시 수거 및 정비 등 대여업체의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그간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고등학교에 배부하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왔으나 전동킥보드의 무질서한 주차·방치 등 보행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여업체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신속하게 수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불법주차 공유 전동킥보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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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