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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조안면 사회단체,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위한 밑반찬 지원으로 이웃사랑 실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조안면은 조안면 사회단체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누는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에는 조안면 사회단체인 여성의용소방대,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활개선회에서 참여할 예정이며, 한 주에 한 단체씩 돌아가면서 회원 4~5명이 함께 정성이 가득 담긴 반찬을 만들어 지역 내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10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정성이 듬뿍 들어간 닭볶음탕과 무생채 김치 등을 만들어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조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종훈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반찬 봉사를 다시 시작하게 돼서 기쁘며, 어르신들이 맛있게 식사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영삼 조안면장은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기고 안부를 살펴주시는 조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에 감사드린다.”라며“조안면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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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