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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여성위원회, 어르신 급식 봉사 활동 참여

 

[아시아통신]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여성위원회 회원 8명은 지난 6일 호평동 소재 해피누리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급식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회원들은 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170여 명의 자리 안내를 돕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음식을 대신 배식 받아 자리로 배달해주는 등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편안한 점심 한 끼를 위해 봉사했다.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여성위원회는 회원 20명이 2개 조로 나눠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호평동 해피누리노인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여성위원회 박현실 총무는 “원래 수동노인복지관에서 오랫동안 급식 봉사를 해왔는데 지난해부터는 해피누리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다.”라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하고 가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급식 봉사에 참여한 김유중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은 “박현실 총무님의 권유로 함께 참여해보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봉사하시는 봉사자분들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앞으로도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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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