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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경기도다르크에 대한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 효력 다시 살아나...기한 이달 7일까지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 제기한 경기도다르크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가 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불복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지난달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말 시는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도 내렸다.

이에 경기도다르크는 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를 신청해 시의 개선명령 처분 효력은 8월 31일까지 잠정 정지됐다.

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거쳐 “처분으로 인해 경기도다르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기도다르크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따른 개선 기한은 지난달 23일까지에서 이달 7일까지로 변경 확정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해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피면서 관련 절차를 단계별로 엄격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처분 등 행정절차 진행을 이어가면서 경기도다르크와 취소 소송 본안 심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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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