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남양주소방서는 반지하 주거시설 거주자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홍보에 나선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주택화재경보기와 화재 초기에 연소 확대 방지하는 소화기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22년 10월에 서울 마포구 주택 반지하에서 불이나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렇듯 반지하는 주거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인지나 대피가 더 어려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조창근 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화재가 나면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해 화재 안전 예방에 함께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