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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제약

여성 질내 염증 플라즈마 시술 신의료기기 ‘우먼케어’ 인기

질•자궁경부 염증 환자 신의료기술 유예로 8월부터 실손보험 적용돼

청담 산부인과, 목동 포미즈병원 등 진료 개시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우먼캐어1.jpg

                                  <우먼캐어 임상연구를 주도한 한양의대 강주섭 교수와 황중만 고문>                                       

 


여성의 질•자궁경부 염증 환자들에게 플라즈마 시술 신의료기기 ‘우먼케어’가 이번 달부터 비급여 실손보험이 적용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의료기기 전문회사인 ㈜에스제이글로벌(대표 전향희)이 개발한 신의료기기 ‘우먼케어’의 플라즈마 시술 기술은 수돗물을 플라즈마 활성수로 변환하여 질내 염증 환자를 대상으로 질내 세균, 진균, 바이러스를 흡입과 동시에 배출하고, 질 내를 LED 에어방사기로 살균하는 기술로서, 국내⦁외 특허 및 CE 인증 획득한 기술이다. 

 

이와 같이 질내 플라즈마 시술 기술은 한양대⦁아주대⦁한양대병원과의 산학협력으로 ‘플라즈마 활성수 및 LED를 이용한 질 세정’ 연구 및 임상 논문 여러 편을 발표되었고,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8월부터 2년간 평가유예 신의료기술로 되어 임상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질 내 염증 환자에게는 항생제와 소염제, 질 내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항히스타민제 또는 항생제로 인한 부작용 등의 소화불량 때문에 소화제를 함께 처방하는 것과 달리, ‘우먼케어’는 별도의 약물 처방 없이 플라즈마 시술을 통해 세균, 진균, 바이러스의 세정 및 살균 치료가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우먼케어’를 통한 시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실손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제품을 제조한 전향희 대표는 “일생 동안 여성 4명 중 3명이 질염을 겪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개발한 플라즈마 신의료기기 ‘우먼 케어’는 전세계 여성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8월부터 실손보험이 적용되어 서울소재 산부인과 전문병원 여러 곳에서 플라즈마 시술 치료를 개시하였고 환자들의 플라즈마 시술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우먼캐어.jpg

<여성 질염 플라즈마 시술용 신의료기 "우먼 캐어"> 


 

임상연구를 주도한 한양대 강주섭교수는 ‘우먼케어’는 플라즈마 시술 및 LED광을 이용해 환부에 직접 살균토록 해 질내 염증 원인 세균, 진균, 바이러스를 항생제의 도움 없이 물리적으로 사멸하는 기능을 갖춘 게 특징”이라고 덧붙였으며, 질내 염증을 예방 관리하면 난임환자에게도 도움을 준다고 판단했다.

 

㈜에스제이글로벌은 2008년 냉온 전기자극 병행이 가능한 ‘크라이오셀’을 개발하여 전국의 피부과와 정형외과에 납품하였고, 한양대(한양의대 강주섭교수)와 다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피부 재생 창상 치료용 패치 기술은 한양대학병원과의 임상연구를 통해 효능을 입증하였고, 조만간 신의료기기 ‘프라메디슨’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프라메디슨“ 기술은 대한민국, 미국, 유럽에 특허등록 되었고, 일본, 캐나다, 배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 PCT출원으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FDA, CE인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여 대한민국 의료기기 우수성(K-메디컬)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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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수)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3개월마다 해고 걱정은 인권의 문제”… 초단기 노동계약 관행에 제동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형 노동감독관’ 현장활동 강화와 권익보호 인프라 확충 강조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