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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 체납조세 · 지방세를 분납할 수 있게 하는 ‘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 발의

백혜련의원 프로필 사진(2)_커팅.jpg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 을)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을 ) 이 지난 8 일 ,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조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2022 년 말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체납액 102.5 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 정리보류 ’ 체납액은 86.9 조에 달하며 약 84.8% 를 차지하고 있다 .

 

한편 ,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 개인회생 절차는 반복적 ·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 는 무직 · 일용직 ·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바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막혀 있다 .

 

이에 백혜련 의원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조세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 징수곤란 체납액 ” 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하는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에 착안했다 .

 

백 의원은 “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 지방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라며 , “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 ” 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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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월 27일(화) 오후 3시 30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S-어울림 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최선자)가 주최한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종수 복지기획관,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 심정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이민규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52개 장애인복지관 관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과 격려사,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성과와 비전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가 장애인복지 현장의 소통과 연대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최선자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52개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과 사무국장님 등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관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