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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해촉 및 제척 기준 등 서로 달라

-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기본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공정성 촉진방안 마련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5월 1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구리시의 모든 조례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준용하는 기본조례 중 하나다.

 

 현재 구리시에는 130여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는 시정 전반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투명한 시정을 펼치는 데 중요한 요소다.

 

김한슬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 사유도 크게 강화되었다.

 

개정안의 위원 제척 사유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등일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공동권리자 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등이다.

 

김한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가결로 인해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하며, 더욱 투명한 구리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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