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12.8℃
  • 맑음강릉 12.0℃
  • 흐림서울 12.9℃
  • 구름많음대전 13.7℃
  • 구름많음대구 14.3℃
  • 구름많음울산 12.4℃
  • 구름많음광주 13.6℃
  • 구름많음부산 14.5℃
  • 구름많음고창 11.4℃
  • 흐림제주 10.6℃
  • 구름많음강화 10.8℃
  • 구름많음보은 13.2℃
  • 맑음금산 13.9℃
  • 구름많음강진군 14.3℃
  • 구름많음경주시 13.5℃
  • 구름많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30여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해촉 및 제척 기준 등 서로 달라

-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기본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공정성 촉진방안 마련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5월 1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구리시의 모든 조례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준용하는 기본조례 중 하나다.

 

 현재 구리시에는 130여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는 시정 전반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투명한 시정을 펼치는 데 중요한 요소다.

 

김한슬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 사유도 크게 강화되었다.

 

개정안의 위원 제척 사유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등일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공동권리자 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등이다.

 

김한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가결로 인해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하며, 더욱 투명한 구리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월 13일(금)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3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3월10일)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3월 13일)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천문회 조례」시행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지방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