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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 혜음원지 평탄 공사에 투입 된, 트럭 전복 !!

-시 작업에 투입 된 트럭 전복 되자 과태료 부과......'문화예술과 사업계획에도' 없는 '사업시행'-!



트럭.jpg

                                                                                     <작업중 전복된 트럭 장면>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237-15번지 일대 혜음원지 농지 성토매립 현장에서 매립하던 대형 덤프트럭이 토사하차 중 차량이 전복되는 일이 발생됐다.

 

이 공사는 파주시청 문화예술과에서 혜음원지의 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며 사업계획이 없는 공사라고 말하고 있다.

 

이 공사업체는 K건설이며 토사를 운반하는 업체는 S건설이다.

 

원래는 토사운반은 A업체가 하기로 되었으나 S건설이 했다.

 

지난 3월23일부터 매립공사를 시작 해 사고가 난 24일 오후4-5경 매립현장에서 덤프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당사자는 당시 현장에는 안전요원과 신호수도 없이 매립현장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채 돌아가고 있었고 사고에 대한 책임이 시행사와 시공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된 사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 공사가 파주시청에서 정식으로 발주 된 것이 아니고 사업자에게 공원을 조성 할 계획으로 사토장으로 매립하라고 토사반입을 묵인 해 준 것으로 불법매립 의혹을 제기했다.


트럭2.jpg


S건설은 24일까지 200대분 분량의 토사를 투입했다는 것.

 

파주시 현장 심모 주무관는 “운전자의 실수로 차량이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덤프업체의 실수다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며“ 안전요원 등 안전조치를 다 취하였으며 굴곡이 심하고 면이 고르지 않아 면 고르기 작업을 했으며 물량이 거의 다 들어왔다”고 말했다.

 

K건설 관계자는 “안전장치는 파주시가 할 일이다. S건설이 책임 지기로 하고 작업했다. 파주시 공무원도 그 자리에 이었다.”며“승리업체를 처음부터 불렀다 그러나 승리업체가 S건설을 불러서 벌어진 일이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사고를 낸 D건설기계(고양시소재)에 무단점유 덤프트럭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문화재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5월8일까지 의견 제출)

 

트럭은 전복 후 40일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현장에 방치되어 있다.

 

혜음원지(惠蔭院址)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고려시대의 관아 유적지이다. 2002년 9월 16일 경기도의 기념물 제181호로 지정되었다가, 2005년 6월 13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464호 파주용미리혜음원지로 승격되었고, 2011년 7월 28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기동취재/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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