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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산불 특별 대책 기간 맞아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기온이 오르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산불 특별 대책 기간(23.3.6.~23.4.30.) 동안 산불 예방 및 감시 강화로 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비상 근무를 강화했다.

또한, 봄철 산불 조심 기간(23.2.1.~23.5.15.)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초기 대응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소각 등 산불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불 방지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산불 조심 캠페인 전개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8일 읍·면·동 및 전 부서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계도 및 홍보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며,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산불 조심 기간(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토지에서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 행위 등의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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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