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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풍양보건소,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교육’ 추진

내 가족, 내 이웃 살리는 심폐 소생술 교육’

 

[아시아통신] 남양주풍양보건소(소장 신현주)는 7일 진행된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총 1,7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교육’을 시행한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 등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인 및 소아 심폐 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등 응급 처치 내용을 다뤘으며, 응급 상황 시 즉시 심폐 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남양주풍양보건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와 심폐 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 심폐 소생술 교육장에서 약 50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은 남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에, 일반 시민은 매월 2회 이상 교육이 진행되며, 특히 일반 시민 대상 교육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 교육이 운영돼 평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 대상 3~5월 교육(1차)은 총 12회, 360명이며, 일반 시민 대상 교육은 150명씩 주말 3회, 평일 2회, 총 510명으로 현재 접수가 모두 마감됐다. 시는 오는 5월부터 6~8월 교육(2차)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자세한 일정이나 신청 방법은 남양주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현주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가족, 지인 등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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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