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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 돼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가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수 가능하며,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청년은 부모·형제자매 등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심사·선정해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로 25만 원이 남양주사랑상품권(유효기간 3년)으로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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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