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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청년참여기구 청년정책협의체, 소통 간담회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맑음이방에서 남양주시 청년정책협의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월 조직개편으로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된 후 마련된 첫 상견례 자리로,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향후 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만19세~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정참여 ▲역량강화 ▲문화향유 ▲경제자립 4개의 분과 활동 활성화 및 청년 소통을 위한 홍보의 중요성 등을 논의하며,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서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된 만큼 앞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과 지원은 확대될 것이다.”라며 “협의체 청년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정책 제안을 부탁드리고, ‘청년과 소통하는 청년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정책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청년정책협의체 박성권 위원장은 “남양주시 3기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권익증진 및 자립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우리 시 청년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욱 밝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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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