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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화도읍위원회, 독거노인 반찬 나눔 봉사 전개

 

[아시아통신]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화도읍위원회는 지난 26일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길 음식을 마련해 동부희망케어센터를 통해 추천받은 화도읍, 수동면의 독거노인 26명에게 전달했다.

이날 위원들은 설 명절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식사를 잘 챙기실 수 있도록 콩나물잡채, 오이무침 등의 반찬과 떡 등을 특별히 준비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으며, 추운 날씨 속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조근상 위원장은 “꾸준히 운동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셔서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화도읍위원회는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직접 음식을 장만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전달하는 반찬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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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