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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저소득 독거노인 영양식 지원 사업 펼쳐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7일 지역 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 30가구를 대상으로 ‘[진건형 통합돌봄] 진짜 건강한 이웃애(愛)돌봄 영양식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영양식 지원 사업’은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구내식당에서 직접 소고기와 닭고기를 조리해 지역 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고단백 영양식으로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해 돌봄 및 고독사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활동에서는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와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진건읍 행복마을관리소, 서부희망케어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진건형 통합돌봄 사업 ‘진짜 건강한 이웃애(愛)돌봄’ 업무 협약에 따라 이웃애돌봄단을 구성했으며, 민과 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지원했다.

이순자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혼자 음식을 만들어 드시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영양식을 전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있는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이인애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장은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주신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행복마을관리소 및 서부희망케어센터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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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