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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희망콜, 2023년 수도권 전역으로 달린다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023년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난해 대비 약 7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희망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희망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2015년 4대를 시작으로 현재 59대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희망콜을 즉시콜 방식으로 24시간 365일 운영하도록 하고, 운행 지역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요금을 개편해 기존 관내 1,500원, 관외 2,900원으로 부과되던 요금을 관내·외 구분 없이 기본요금은 10km당 1,500원, 추가 요금은 5km당 100원으로 적용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생존 문제로,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가 살기 좋은 남양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증가하는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차량 3대를 증차하고, 운휴 차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량당 운전원도 1.2명까지 충원하는 등 인력 운영 계획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희망콜 회원 가입 신청은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희망콜 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경기도 광역 이동지원 시스템), 대표 전화(☏1666-5525)로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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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