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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호평동, 설 명절맞이 ‘행복 가득 선물 꾸러미’로 온정 나눔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센터장 이순덕)는 지난 19일 설 명절을 맞아 호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재영)와 함께 홀몸 어르신, 장애인, 주거 취약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 50가구에 ‘행복 가득 선물 꾸러미’를 제작해 전달했다.

이번 선물 꾸러미는 이웃 돕기 성금 및 지역 내 단체·업체의 기탁을 통해 마련된 생필품 선물 세트, 쌀국수, 김, 떡국떡, 만두, 국거리, 사골 국물 등으로 풍성하게 구성됐으며, 호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선물 꾸러미에 포함된 생필품 선물 세트 50박스는 금메달식자재마트(대표 박은호)에서, 쌀국수(50만 원 상당)는 평내호평을사랑하는모임(회장 고의주)에서, 김 세트는 ㈜슬라바코리아(대표 김하성)에서 후원했으며,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훈훈함을 더했다.

김재영 호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순덕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은 “고물가 등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웃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선물 꾸러미와 함께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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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